Correspondence대행
Correspondence대행
Correspondence란 원래는「문서의 교환」등의 의미입니다만 무역 업무에서는 「외국어로 거래처와의 거래」를 의미합니다.
무역 업무로 큰 허들이 되는 언어문제.
전화나 메일 FAX등에의 교섭 업무를 대행하니 외국어로 일어날 수 있는 의사소통의 문제를 해결합니다.
이런 고민을 해결
- 일본 무역이 처음의 고객님
- 신규사업이니 소규모 비용으로부터 시작하고 싶다
- 일본어로 대응 할 수 있는 직원이 없다
- 일상 회화는 할 수 있지만 비즈니스 용어나 전문 용어를 모른다
- 매일의 거래로 오해가 생기고 미스가 생긴다
서비스 내용
거래처와의 메일이나 전화로서의 업무상의 대화를 고객의 필요에 맞춘 서비스로 제공하겠습니다.
- 단기·중장기 의뢰에 대응한 정액 플랜
- 단발에서의 메일 번역 등 원포인트 의뢰
- 여러가지 요청에 대응하는 오더 메이드 플랜
한국과의 무역 실무경험 풍부한 직원이 고객의 거래가 원만이 진행하도록 세부까지 서포트 해 드립니다.
이용요금
단발의 의뢰나 복잡한 의뢰는 별도 상담해 주세요.
라이트 플랜
의뢰 내용 | 메일의 번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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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응 언어 | 한국어 ⇔ 일본어 |
번역 내용 | 납기문의,출하안내,그외 문의등의 대응 |
하루의 메일수 | 5건 이내(일→한 1건,한→일 1건) |
한번의 문자수(기준) | 100문자이내 |
납기원칙 | 1영업일 이내(24시간) |
요금월액 | 30만원(부가세 별도) |
※하루의 메일수가 5건이상의 경우는 상담
거래흐름
전화, 메일,또는 당 사이트의 「문의 폼」보다 문의해 주세요.
STEP1의뢰 내용이나 요청을 확인
STEP2의뢰 내용에 맞춘 서포트 내용을 작성하고 견적의 제시
STEP3서포트 내용 및 요금을 확인 받은 후에 계약서의 작성
STEP4계약을 맺은 후 위탁 내용에 맞춰서 서포트하겠습니다